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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나53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4,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1995. 8. 5.부터 2018. 2. 20.까지 원고의 배우자였던 B는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C(C는 1990년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다)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경 C와 B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2017. 2. 4. B와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가정법원 2017드합3169호), 2018. 2. 20.에 B와는 이혼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으며, 2018. 3. 27.에 C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C가 쌍방 항소하였으나, 2018. 9. 21. 항소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C는 피고가 제공한 관사에서 B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핸드폰으로 B와 연락하면서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이 제공한 관사와 핸드폰을 이용하여 C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규정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로 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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