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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16 2015나1084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D은 원고에게 “수목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수목을 구입한 후 매도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임야 개발보증금으로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환수하여 변제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6억 1,6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D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을 대표자로 한 B을 설립하여 B의 직인과 계좌를 D에게 제공하고, D이 원고를 기망할 당시 D의 처로 행세하면서 D의 기망행위에 가담함으로써 D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 따라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B 계좌로 송금한 금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한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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