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9나121757
사취금 반환
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5.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급받아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배전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원고에게 노무비를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그런데 C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수일에 걸쳐 근무한 것으로 허위의 일일전공 및 조공 장비대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의 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한 급여로 별지 표 ‘임금총액’란 각 기재와 같은 합계 960만 원을 지급하되, 그 돈에서 원천징수세금을 공제한 별지 표 ‘계좌입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합계 9,323,760원의 돈을 5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