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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6 2015가단209578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D생)은 E과 혼인하여 원고 및 F(2녀)를 두었고, G과 사이에 피고 및 H(2남)를 두었으며, 2012. 2. 16.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2) 망인의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분은 E 3/11, 원고, F, 피고 및 H 각 2/11이다.

나. 이 사건 제1차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과 (1) E, F 및 원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I을 선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1237호로 피고와 H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이하 ‘이 사건 제1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J 답 4,212㎡ K 대 2,102㎡ K 단층주택 38.68㎡ 등 L 답 294㎡ M 임야 36,298㎡ 중 지분 1/2 N 전 3,583㎡ O 임야 11,702㎡ (2) 제1차 소송에서 원고 등은 소장을 통해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아래 각 부동산(이하 ‘피고 측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P 답 486㎡ Q 답 2,192㎡ R 답 506㎡ S 임야 10,771㎡ 부산 기장군 T 전 1,418㎡ U 전 1,864㎡ V 답 1,183㎡ (3) 이에 피고는 2012. 4.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망인이 피고에게 ‘피고 측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 또한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아래 각 부동산(이하 ‘원고 측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4) 원고 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I의 담당변호사 W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원고 측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증자 지번 등 상속개시 당시 시가 (원) E 부산 기장군 X 답 2,810㎡ 533,900,000 533,900,000 F 부산 연제구 Y 대 40㎡ 48,400,000 Z 대 218㎡ 263,780,000 Z 미등기주택 2,504,000 314,684,000 원고 P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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