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단52128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용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7. 25.
판결선고
2016.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 비용 부정수급액 34,006,410원 반환처분, 34,006,410원 추가징수처분, 2016. 1. 1.부터 2016. 12. 25.까지의 지원 · 융자 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행상품 개발과 판매를 하는 여행서비스업체로 2013. 10. 18. 위탁교육 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스러닝(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과 인터넷원격훈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훈련기관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2013. 11. 9.부터 2014. 12. 2.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탁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목록 수급액 기재 합계 34,006,410원을 지원받았다.
다. 피고의 2015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정기 지도·감독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2015. 7. 28.자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과정은 2013년의 경우 "ACE_비지니스전문과과정", "ACE_비지니스전문과과 정-1" 2개 과정이고, 2014년의 경우 "비지니스전문가-1", "ACE_비지니스전문과과정", "ACE_비지니스전문과과정 1" 등의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목록 위반사항 기재와 같이 실제는 별도의 과정으로 진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인정받은 과정과 달리 위탁훈련을 실시하여 피고로부터 훈련비 34,006,4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부정수급액 34,006,410원의 반환,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 및 360일 간(2016. 1. 1.부터 2016. 12. 25.)의 지원 융자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훈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이라고만 알고 위 훈련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실시되는 교육 내용이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이 사건 훈련이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달리 실시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것을 두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에 근거가 되는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급액의 반환과는 별도로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를 명하고, 360일간 지원·융자를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직업능 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CE_비지니스전문가과정", "ACE_비지니스전문가과정-1", "ACE_비지니스전 문가", "ACE_비지니스 전문가-1" 과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 진행된 이 사건 훈련은 실제 비즈니스전문가 양성과는 무관한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 족)능력, 전화상담능력 등의 함양을 주된 내용으로 실시 되었고, "Web-programming fundamental-1" 과정 역시 필수적인 웹프로그램능력 함양과는 무관한 CS,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 콜모니터링 교육으로 실시 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훈련기관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ACE_비지니스 전문가과정" 등의 교육과정대로 진행한 사실은 없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ACE_비지니스전문가과정" 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훈련비 지원액수는 CS능력향상교육과정에 대한 것보다 고액으로, 실제로 진행된 이 사건 훈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34,006,410원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훈련을 이 사건 훈련기관에게 위탁하였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훈련이 사전에 인정받은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그러한 의무를 적절하게 행사한 바 없다.
④ 이 사건 훈련기관이 원고에게 "환급액이 높은 과정으로 수료 보고하여 비용 지원을 높게 받고자 처리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실제 인정받은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진행하지 않은 교육과정에 대한 훈련비를 피고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이 사건 훈련기관이 주도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원고의 잘못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⑤ 만일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인정받은 "ACE_비지니스전문가과 정" 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부정행위로써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119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원고가 부정수급을 받은 34,006,410원을 반환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추가징수하고, 360일간 지원 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는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6의2] 1의 나항, 제22조의 2 제1항 제2호에 부합하는 것이고, 위 각 규정이 위헌·위법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② 지원받는 훈련비를 증액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원고의 행위를 방치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에 관한 신뢰와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큰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안전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인 점,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송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