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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4.18. 선고 2012구합4566 판결
인정취소등처분취소청구
사건

2012구합4566 인정취소 등 처분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지아이티아카데미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3. 3. 28.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1. 피고가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행정처분 내역 기재 순번 제1, 2항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행정처분 내역 기재 순번 제3항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6 신도시프라자빌딩에서 그린컴퓨터아트학원 인천캠퍼스(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실업자 계좌적합훈련과정 41개, 재직자 훈련과정 140여 개를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실업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훈련과정을 말하고, 재직자 훈련과정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과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을 말하는바, 이하에서는 실업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실업자 과정',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재직자 과정',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을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과정', 실업자 계좌적합훈련과정과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을 통틀어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하고, 위와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훈련생의 훈련과정과 구별하여 '정부지원훈련과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7. 27.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① 원고는 정부지원훈련과정의 훈련생과 합반 수업이 이루어지는 '플래시디자인&액션스크립트', '드림위버&메이크샵을 이용한 쇼핑몰 구축', '웹디자인&쇼핑몰디자인 I'의 3개 과정을 수강하는 일반훈련생 A, B, C의 수강료를 할인해 주어 위 수강생 3명으로부터 정부지원훈련과정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를 받았다(이하 이 적발 사실을 '훈련비 부당할인'이라 한다).

원고는 실업자 과정과 관계없는 정규과정 수료생의 취업률(92%)을 이 사건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책자, 홍보전단지 등에 정규과정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산정한 수치라는 표시 없이 게재하여 모든 과정에 관한 취업률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취업률을 과대광고하였다(이하 이 적발 사실을 '취업률 과대광고'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이하 아래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① 취업률 과대광고와 관련하여, 별지 행정처분 내역 기재 순번 제1항의 실업자 과정 38개(실업자 과정 41개 중 '플래시 디자인& 액션스크립트', '드림위버&메이크샵을 이용한 쇼핑몰 구축', '웹디자인&쇼핑몰디자인 I'의 3개 과정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2항 제5호(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2. 개별기준 중 제5호 (라)목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취소와 6개월(2012. 9. 19.부터 2013. 3, 18.까지)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② 훈련비 할인 및 취업률 과대광고와 관련하여, 별지 행정처분 내역 기재 순번 제2항의 실업자 과정 3개('플래시디자인 & 액션스크립트', '드림위버&메이크샵을 이용한 쇼핑몰 구축', '웹디자인&쇼핑몰디자인 I')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2항 제5호,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2. 개별기준 중 제5호 (다)목의 '정부지원 훈련생에 비해 다른 훈련생에게만 인정받은 훈련비보다 낮은 훈련비를 받은 경우' 및 위 (라)목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취소와 1년(2012. 9. 19.부터 2013. 9. 18.까지, 위 두 가지 처분사유에 대한 인정제한 기간을 각 6개월로 정하여 합산한 기간이다)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③ 훈련비 할인과 관련하여, 별지 행정처분 내역 기재 순번 제3항의 재직자 과정 2개('드림위버&메이크샵을 이용한 쇼핑몰 구축', '플래시디자인 & 액션스크립트') 및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과정 1개('웹디자인&쇼핑몰디자인 I')에 대하여 위 (다)목의 '정부지원 훈련생에 비해 다른 훈련생에게만 인정받은 훈련비보다 낮은 훈련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 7, 9, 11,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훈련비 부당할인에 관한 주장(이 사건 제2, 3처분)

(1)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8호) 제11조 제4항 단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훈련생에 대한 수강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일반훈련생 A, B의 수강료를 할인해 주어 실업자 과정 훈련생보다 수강료를 적게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A이 미취업자이고 B이 학생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제1장).

(2) '웹디자인&쇼핑몰디자인 I' 과정의 경우 실업자 과정 훈련생과 일반훈련생만이 있었을 뿐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과정 훈련생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과정으로 개설된 위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지원훈련과정 훈련생에 비해 다른 훈련생에게만 낮은 훈련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제2주장),

나) 취업률 과대광고에 관한 주장(이 사건 제1, 2처분)

(1) 원고는 정규과정 수료생의 취업률 92%를 게재하면서 정규과정 수료생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취업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과대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수강생들이 이를 오인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설령 원고가 취업률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학원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법 제19조 제2항 제5호의 '인정받은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인정취소 및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2)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에서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으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행위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정받은 실업자 과정 41개 중 실제로 개설되지 않아 원고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해당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15개 과정에 대하여서까지 인정취소 및 제한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일반훈련생 A, B에게 수강료를 할인해 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원고가 게재한 취업률을 실제로 전체 수강생에 대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동종 학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행위인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학원을 폐업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훈련비 부당할인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2, 3처분)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19조에 의하면,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과정과 계좌적합훈련과정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2항 제5호), 위와 같은 사유로 그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제3항),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 요건 -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제4항),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5항), 법 제1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6조의 3 [별표 1의2]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훈련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는 훈련생에 비해 다른 훈련생에게만 인정받은 훈련비보다 낮은 훈련비를 받은 경우 포함)에는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1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법 시행령 제17조는 훈련비를 '인정하는 내용'의 하나로 정하고(제2항 제2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을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요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제1호), 위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 2012. 2. 28. 고시 제2012-29호)' 및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2012. 1. 20. 고시 제2012-18호)'을 제정·고시하였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7조에서는 훈련비는 훈련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제1항), 훈련기관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 외의 사람과 합반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합반을 하는 경우에 계좌를 사용하는 훈련생에게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훈련생보다 높은 훈련비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관이 부당하게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장학금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에서는 훈련기관은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받으려는 훈련생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훈련생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아서는 아니 되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등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훈련비를 인정받은 내용대로 받아야 하고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 지원하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취지와 위 제도에 따른 지원금이 과다청구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훈련생에 비해 다른 훈련생에게만 인정받은 훈련비보다 낮은 훈련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7조 제4항에서 훈련기관이 '부당하게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훈련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비 중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은 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훈련생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훈련생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일반훈련생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등의 경우에는 훈련비를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일반훈련생이라도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강료를 할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계좌적합훈련과정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과 위와 같이 훈련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부당하게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학생 등의 경우와 같이 인정받은 훈련비를 일부 감액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훈련생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훈련비를 할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6, 8호증, 을 제4, 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플래시 디자인 & 액션스크립트', '드림위버&메이크샵을 이용한 쇼핑몰 구축', '웹디자인&쇼핑몰디자인 I' 과정을 수강하는 일반훈련생인 A, B, C에 대하여 훈련비를 일부 할인하여 준 결과 위 3명으로부터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정부 지원훈련과정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갑 제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3명에게 예외적으로 훈련비를 할인하여 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새벽반 등 특정시간 할인, 추가등록 할인, 사전등록 할인 등의 명목으로 일반훈련생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강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 등 일반훈련생 3명의 훈련비를 할인해 준 것은 법 제19조 제2항 제5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법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2. 개별기준 제5호 (다)목에 따라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직무능력 향상 과정 훈련생 D가 '웹디자인&쇼핑몰디자인 I' 과정을 수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업률 과대광고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1, 2처분)

법 제1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법 제19조 제4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 · 요건 · 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으로,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 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 · 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 · 장비, 교사 · 강사 및 훈련비, 3. 인정일"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2. 개별기준 제5호 (라)목에서는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에는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친 훈련생들의 '취업률'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인정하는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취업률'을 과대광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취업률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대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제19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률 과대광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처분사유가 될 수 없지만 훈련비 부당할인은 그 처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훈련비 부당할인과 취업률 과대광고가 모두 위 처분의 처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2. 개별기준 중 제5호 (다)목과 (라)목의 처분기준(각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에 따라 인정제한 기간을 상한인 각 6개월로 정하여 합산해 인정취소 및 1년간 위탁 · 인정제한 처분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률 과대광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처분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이 당초 인정된 바대로 시행되는지에 관한 관리 ·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제3처분은 이 사건 학원의 운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사유가 발생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3개의 인정을 취소하고 위탁 · 인정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할 때 원고의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제2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 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제1, 2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명선아

판사윤명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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