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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169057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8. 9.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디저트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는 2015. 9. 11. 원고와 C 논현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고, 다만 원고와 피고는 첨부한 서류를 통하여 가맹금, 교육비를 면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10,000,000원을 예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D는 가맹계약 체결일에 가맹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2. 별지3 기재와 같이 논현점 인테리어 및 기기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2015. 9. 16. 10,000,000원(물품보증금), 2015. 10. 15. 253,000,000원(1차 대금 및 관련 부가가치세), 2015. 11. 24. 11,000,000원(2차 대금 및 관련 부가가치세), 2015. 12. 10. 70,778,004원(추가 공사대금 및 초도비용), 2016. 3. 30. 11,000,000원(3차 대금 및 관련 부가가치세)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12.경부터 C 논현점을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관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원고의 가맹점과 불과 2.2km 내에 위치한 대치점을 피고의 가맹점으로 개설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원(지사활동비로 지급할 의무) 및 9,000,000원(매장면적이 40평 이상일 경우 실내 인테리어 금액의 3%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대치점의 인테리어 금액이 300,000,000원이므로), ② 피고가 일방적으로 특약 합의서에 따른 원고의 서울지사 자격을 박탈하여 합의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 30,000,000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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