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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1244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90,110원 및 2015. 11. 14.부터 2017. 2.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대표자인 C는 ‘D’라는 상호로 디저트카페를 운영하다

위 D의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2014. 9. 18. 원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14. 7. 21. 원고와 김해시 E에서 원고의 D라는 상호의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 김해인제대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게 가맹비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래에서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을 지급하고, 2014. 9. 3. 김해 인제대점을 개업하였다.

피고는 2015. 9. 11. 주식회사 F(전 상호 :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및 물품대금으로 총 211,662,110원(= 가맹비 11,000,000원 교육비 5,500,000원 주방기물 대금 21,395,110원 주방장비 대금 37,400,000원 가구대금 26,026,000원 광고물제작대금 12,991,000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97,3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2. 11,000,000원, 2014. 7. 31. 118,980,000원, 2014. 9. 12. 25,000,000원 합계 154,98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 56,682,11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2014. 7. 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D 김해 인제대점 가맹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 견적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견적서 기재 전체 견적가액 249,971,700원이 과다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실내공사대금 등의 감액을 요청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2014년 8월경 피고와 원고의 실내공사업자인 H[I회사] 사이에 실내공사대금을 64,900,000원으로 하는 실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비는 면제하였다.

그밖에 원고가 청구하는 주방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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