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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8나318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의 체결 원고는 ‘C’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유아 전용 수영 테마파크’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경영지원, 교육, 홍보 하에 원고의 영업표지인 ‘C’를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D빌딩 5층에서 C 달서점을 운영하되,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 등에 상응하는 대가(이하 ‘로열티’라 한다)로 원고에게 매월 매출액의 6%에 상응하는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 특약으로 2015. 9. 10.부터 2016. 9. 9.까지 12개월 동안은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그 후 피고의 감액요청에 따라 위 금액을 월 1,0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함}을 익월 5일까지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2015. 9. 10부터 2020. 9. 9.까지 5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의 C 달서점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가맹점 운영 및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대구 달서구 D빌딩 5층을 임차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C 달서점 인테리어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합계 3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9. 21.부터 2015. 10. 28.까지 원고에게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각종 시설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4,009,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C 달서점에 대한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를 완료하자, 피고는 2015. 10. 21.경부터 C 달서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통지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 후 남은 비용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걸쳐 C 달서점의 인테리어 공사비 및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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