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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5 2012고정19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B(41세,남)은 "C"주인이며, 피해자 D(54세,남)은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3. 24. 01:00경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여관 주인인 피해자 B(41세,남)이 다른 투숙객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며 다른 투숙객에게 시비를 걸고 위력을 행사하여 약 40분 동안 여관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흥분하면서 "야이 개새끼야 너네 맘대로 해라 이 씨발놈아 너 빠가냐 씨발놈아"등 다른 투숙객들이 있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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