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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8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 214호에 있는 D 금 천 관악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경부터 2012. 3. 14. 경까지 사이에 위 D 관악 지점 물류 하치장인 시흥시 E 물류 터미널에서, 부산 동래구 F 상가 107호 ‘G’ 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이 서울대학교 기숙사로 배송 의뢰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이 들어 있는 배송 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배송 박스에 부착된 송장을 떼어 내 다른 배송 박스에 붙이는 방법으로 담당 배송기사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한 후 위 노트북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사실 및 맥 어드레스 번호 특정 경위 소명자료 첨부)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4-1260 호) 사본

1. 각 위 영장에 대한 회신( 우리 은행, 신한 은행)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2014-1265 호)

1. 위 공문에 대한 회신자료

1. 수사보고( 삼성전자 업무 협조 회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 피해 신고자 I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서( 증거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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