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8. 25. 00:25 경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25번 국도 솔밭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0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싸움 한번 하고 싶다.
죽이고 싶다.
”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00:35 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위 B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파출소 앞에 택시를 세우자, 하차한 후 욕설을 하며 파출소 입구에 설치된 인터폰 전화기 및 전화기 부스, 출입문 설치 감지시스템 기기를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 차 수리비 합계 27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47 경 위 장소에서, 파출소 출입문을 계속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달려오며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고, 재차 욕설을 하며 파출소 앞 차도 갓길로 달려가 누
워 있는 것을 F가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F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F의 손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국민의 신체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