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4 2014고단8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6. 22:3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경찰관이 뭐하는 거냐 , 야 이 씨발 놈아! 니들이 뭐야! 좆 까고 있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E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36세)의 우측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잡아채려 하여 F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E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E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이를 저지하는 F의 안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아산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파출소 유리 현관문을 발로 3회 걷어 차 현관문 상단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에어커튼을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