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으로...
이유
... 없고, 위와 같이 이용대상이 중첩되는 이상 세종해운의 도선사업에 새로운 선박이 추가되는 경우 원고로서는 운항수익이 줄어드는 등 영업권의 침해를 받을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을 제2, 5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해양수산부는 세종해운에 대한 연안여객선 승선 모니터링 및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세종해운이 최하위를 기록하자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여객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항로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면허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점, ② 이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4. 3. 27. 사업자선정공고를 하였는데, 여기에 첨부된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는'선박운항: 여객선 1척(세종5호: 차도선, 규모 409톤, 수송규모 349명, 56대), * 동일항로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세종해운 주 의 도선2척도 운항 중이며 관련시설을 사용중' 이라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위 사업자선정공고에 따라 이 사건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항로에 대한 기존 도선사업자인 세종해운의 존재와 선박운항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세종해운의 2015. 6. 1.자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신청에 대하여 선박검사증서 등 각종 검사관련 서류, 보험ㆍ선원공인ㆍ교육훈련이수증 등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제출서류 선박 내 비치 여부 확인 및 대조, 인명구조 장비 등 비치된 설비와 시설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시험운항을 실시하여 안전성, 적합성, 편의성 등을 확인한 후 도선으로서 운항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