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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7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08.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 층 의류 행사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50,500원 상당 남성용 자켓을 비롯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의류 23벌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진단 받은 병적 도둑질( 절도 벽) 등의 증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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