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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1.13 2016고단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청룡 교차로 방면에서 충남인력 개발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피의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공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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