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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노926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과 M가 2006. 6. 21. 합의서 통해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I 등의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이 사건 계약서들이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허위의 주장 또는 입증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등의 각 사용인감을 하도급계약을 위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임의로 위 각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위 공사계약서들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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