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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37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복직된 적이 있는 등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속으로 E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영양사로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위 E에서 근무할 조리원을 일일채용하여 일당을 지급한 다음 사후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이 지급한 일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식자재 구매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인을 해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접 조리원을 새로 고용하면 자신이 일차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일단 일일파출부 용역업체에 조리원의 파견 요청을 취소하고 구인광고 게재행위를 중지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들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두 번째 해고 통보를 받았다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다시 복직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어 앞으로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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