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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9.15.선고 2017노262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7노26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피고인

000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일균 ( 기소 ), 김영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 ( 국선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6. 2. 선고 2017고단882 판결

판결선고

2017. 9. 15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 징역 1년, 추징 1, 0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 유령법인 ' 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매도한 것으로서 계획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이 설립한 ' 유령법인 ' 과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도

판사지충현

판사이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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