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22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 105동 대표이고, 피해자 D(60 세) 은 위 105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19:12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동대표 회의 중 주민 참관인으로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가 ‘ 동대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회의를 하냐
’ 라고 고함치는 등으로 회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기일에서의 것)
1. D 진술서
1. 본건 발생 장소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 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 형이 과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