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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나30963
물품대금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피고가,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각 인감도 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각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로부터 인감 증명서를 받아 가면서 피고로부터 받은 피고의 인감도 장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각 날 인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 3, 6 내지 11호 증, 을 제 1, 6, 8호 증, 을 제 4호 증의 1, 을 제 5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F’ 이라는 상호로 빙과류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2) B은 ‘E’ 이라는 상호로 빙과류 도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3) 피고는 B의 장인이었다 (B 은 피고의 딸인 G과 2018. 11. 19. 협의 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거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2. 10. 경 B 과 사이에 B에게 빙과류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B에게 빙과류를 공급하고 매월 말 물품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 B 과 사이에 빙과류 공급 및 판매 장려금 지원에 관한 거래 계약(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거래 계약’ 이라고, 계약서를 ‘ 이 사건 거래 계약서 ’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거래 계약의 내용 제 2 조( 약정거래금액 및 계약기간)

1. 약정거래금액 : 금 삼억 원( 공급 가액 기준, VAT 별도)

2. 계약기간: 2015년 5월 1일 - 판매 달성 일 ( 개 월) 단, 본 계약 개시 후 1년 간 매출액( 부가 가치세 제외) 이 판매계획의 (30%) 미만인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점 (B, 이하 B으로 지칭한다) 은 제 6조 2 항 (2) 호에 준하여 장려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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