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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3후5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4.11.1.(739),1651]
판시사항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의 상품으로서 동일 유사여부

판결요지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는 양상품이 주방에서 사용되는 조리용 기구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동력원, 동력원의 작용방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양상품은 그 기술분야가 전연 상이하고 특히 " 전자레인지" 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전자응용기구임에 비추어 양상품을 동종품 또는 유사 상품으로 다룰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고려열기공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환송후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전자는 영문자 " ECONO" 와 한글자 " 이코노" 를 횡서로 병기하여 결합된 것인데 대하여 후자는 한글자 " 이코노" 와 영문자 " ECONO" 를 횡서 병기하여 결합하고 있어서 양자는 영문자 " ECONO" 와 한글자 " 이코노" 를 서로 상하의 위치만 다르게 한 차이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는 영문자 " ECONO" 와 한글자 " 이코노" 의 결합을 같이하는 동일한 상표이나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의 하나인 " 까스레인즈" 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 전자레인즈" 를 대비하여 보면 " 까스레인즈" 는 일반적으로 부탄까스 또는 프로판까스의 연소열을 직접 이용하는 까스버어너의 2개 또는 3개와 동 연소열을 이용한 복사열 및 대류열에 의해 가열케 하는 한개의 그릴(GRILL)로써 구성되는 가열장치로서 주방에서 조리용 기구로 사용되는데 대하여 " 전자레인즈" 는 하나의 쳄버(CHAMBER)로 구성되고 그 쳄버내에 투입된 수분을 함유한 물품이 전기를 이용한 고주파의 충격에 의해 물품 스스로의 분자의 마찰열로 인하여 가열하게 하는 전자응용장치로서 주방에서 조리용기구로 사용되고 있는바, 양상품이 주방에서 사용되는 조리용 기구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동력원, 동력원의 작용방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양상품은 그 기술분야가 전연 상이하고 특히 " 전자레인즈" 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전자응용기구임에 비추어 양상품을 동종품 또는 유사상품으로 다룰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정상품의 동일 내지 유사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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