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의 상품으로서 동일 유사여부
판결요지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는 양상품이 주방에서 사용되는 조리용 기구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동력원, 동력원의 작용방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양상품은 그 기술분야가 전연 상이하고 특히 " 전자레인지" 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전자응용기구임에 비추어 양상품을 동종품 또는 유사 상품으로 다룰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고려열기공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환송후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전자는 영문자 " ECONO" 와 한글자 " 이코노" 를 횡서로 병기하여 결합된 것인데 대하여 후자는 한글자 " 이코노" 와 영문자 " ECONO" 를 횡서 병기하여 결합하고 있어서 양자는 영문자 " ECONO" 와 한글자 " 이코노" 를 서로 상하의 위치만 다르게 한 차이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는 영문자 " ECONO" 와 한글자 " 이코노" 의 결합을 같이하는 동일한 상표이나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의 하나인 " 까스레인즈" 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 전자레인즈" 를 대비하여 보면 " 까스레인즈" 는 일반적으로 부탄까스 또는 프로판까스의 연소열을 직접 이용하는 까스버어너의 2개 또는 3개와 동 연소열을 이용한 복사열 및 대류열에 의해 가열케 하는 한개의 그릴(GRILL)로써 구성되는 가열장치로서 주방에서 조리용 기구로 사용되는데 대하여 " 전자레인즈" 는 하나의 쳄버(CHAMBER)로 구성되고 그 쳄버내에 투입된 수분을 함유한 물품이 전기를 이용한 고주파의 충격에 의해 물품 스스로의 분자의 마찰열로 인하여 가열하게 하는 전자응용장치로서 주방에서 조리용기구로 사용되고 있는바, 양상품이 주방에서 사용되는 조리용 기구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동력원, 동력원의 작용방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양상품은 그 기술분야가 전연 상이하고 특히 " 전자레인즈" 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전자응용기구임에 비추어 양상품을 동종품 또는 유사상품으로 다룰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정상품의 동일 내지 유사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