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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5. 6. 중순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112동 2604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7. 6. 21:0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모텔 510호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7. 6. 22:00 경 위 I 모텔 510호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중순 20:00 경 위 제 1의 가. 항 기재 피고인 B의 주거지인 G 아파트 112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벤츠 승용차 안에 넣어 둔 반찬 통에 대마 약 3.35g 및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인 AB-CHMAINCA( 이하 ‘ 합성 대마’ 라 한다) 약 0.13g 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및 합성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 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보고, 임시 마약류 지정 공고문 첨부)

1. 경찰 수사보고 (L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 첨 부 포함)

1. 112 신고사실 확인 결과 회신, M 병원 의무기록, 임시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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