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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06 2016가단102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4. 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4. 6월 초경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4. 6. 8.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4.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2004. 6. 10. B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1945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 2007. 1. 30. B가 원고에게 76,783,325원과 그중 71,796,885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는 현재 보유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내지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무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채권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현재 위 채권발생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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