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558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남편 C이 인터넷네이버 D카페게시판에 ‘데스크탑용 pc3-10700 ddr3 4G를 2만원에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읽은 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 A 명의 농협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회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