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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4 2018고단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1. 항 및 2. 항에 대하여 징역 4월, 범죄사실 3. 항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1. 20:15 경 이천시 C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9. 27. 03:41 경 이천시 E 근처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 우리 좋았잖아.

너 되게 맛있었어.

너 상상하면 미칠 거 같아.” 라는 문자를 보내

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8. 23:00 경 이천시 G에 있는 ‘H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맥주 1 병, 소주 4 병,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J 대화내용)

1. J 대화내용 사진

1. 사건 조회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I의 진술서

1. 계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범죄사실 모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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