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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합52437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2,518,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38,159,835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대학로 뮤지컬 센터’라는 명칭으로 뮤지컬 공연장 대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고, 그 미지급 금액은 별지 미지급 내역의 각 ‘퇴직금’란 및 ‘체불급여’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2.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1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의 급여 27,627,195원 및 퇴직금 4,891,303원의 합계 32,518,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원고 B에게 2012. 11.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의 급여 32,872,403원 및 퇴직금 5,287,432원의 합계 38,159,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원고 C에게 2012. 12. 1.경부터 2015. 1. 25.경까지 급여 32,718,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원고 D에게 2013. 3. 1.경부터 2015. 3. 5.경까지 급여 24,890,448원 및 퇴직금 3,702,606원의 합계 28,593,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원고 E에게 2012. 11. 1.경부터 2015. 1. 26.경까지 급여 27,170,494원 및 퇴직금 4,374,031원의 합계 31,544,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원고 F에게 2012. 11.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급여 26,677,886원 및 퇴직금 4,507,290원의 합계 31,185,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원고 G에게 2014. 11. 25.경부터 2015. 1. 25.경까지 급여 9,096,270원 중 2015. 5. 5. 지급받은 500,000원을 제외한 8,596,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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