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회사는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근로자파견업과 고용알선을 하는 인력공급업체이다. 2) 피고 B은 2006.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자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자금 및 회계자료 관리, 비용계산 및 지출, 세금계산 및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D와 피고 C는 피고 B의 친언니이고, 두 사람 모두 원고 회사에는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다. 나. 피고 B의 원고 회사 및 K 자금 계좌이체 1) 피고 B은 2013. 6. 28.부터 2015. 5. 8.까지 원고 회사 및 K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 단기 아르바이트, 야유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546,418원(이체수수료 포함)을 이체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출금계좌주 지급내역 1 2013. 6. 28. 1,830,290 K 퇴직금 2 2013. 10. 17. 400,500 원고 회사 야유회비 3 2013. 11. 11. 2,233,220 원고 회사 급여 4 2013. 12. 13. 2,000,000 원고 회사 급여 5 2014. 1. 15. 1,000,000 원고 회사 급여 6 2014. 4. 15. 5,304,800 원고 회사 급여 7 2014. 5. 15. 2,597,200 원고 회사 급여 8 2014. 5. 19. 1,105,643 K 단기 아르바이트 9 2014. 6. 13. 2,939,130 원고 회사 급여 10 2014. 6. 24. 2,797,620 원고 회사 단기 아르바이트 11 2014. 8. 14. 2,200,790 원고 회사 급여 12 2014. 8. 14. 777,460 K 급여 13 2014. 9. 5. 1,855,500 원고 회사 단기 아르바이트 14 2014. 10. 15. 2,404,000 원고 회사 급여 15 2014. 11. 14. 2,337,765 원고 회사 급여 16 2014. 11. 14. 3,116,850 원고 회사 단기 아르바이트 17 2014. 11. 26. 824,090 원고 회사 단기 아르바이트 18 2014. 12. 15. 2,470,260 원고 회사 급여 19 2015. 1. 9. 2,470,260 원고 회사 급여 20 2015. 2. 10. 2,470,260 원고 회사 급여 21 2015. 3. 10. 2,470,260 원고 회사 급여 22 2015. 4. 10. 2,470,260 원고 회사 급여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