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8. C 협회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 주식회사 D E’ 로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위험 담보 특약을 포함한 적재 물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F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D은 2018. 5. 17.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로 부터 랜 케이블 120 박스( 이하 ‘ 이 사건 운송 물’ 이라 한다 )에 관한 운송 주선을 요청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 물에 대한 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방수 포 및 덮개를 덮는 등의 작업 없이 이 사건 운송 물을 피고 차량에 적재하여 운송하던 중에 내린 비로 인해 이 사건 운송 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 7.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6,228,000원 중 자기 부담금 300,000원을 제외한 5,92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1,401,055원을 환입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운송 물을 운송할 경우 우천 시에 대비하여 차량에 방수 포를 씌워 안전하게 운송 물을 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방수 포를 덮는 작업 없이 이 사건 운송 물을 운송하던 중 내린 비로 이 사건 운송 물이 손상되어 G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G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5,928,000원에서 환입 받은 1,401,055원을 공제한 4,526,945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