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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7.7. 선고 2019가단331132 판결
구상금
사건

2019가단331132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미

변론종결

2020. 6. 9.

판결선고

2020. 7.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피보험자로 하여 D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6. 12.부터 2019. 6. 12.까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200,000,000원 한도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을 부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 11:00경 E 지게차(이하 '피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F에서 C이 운전해 온 25톤 트럭에 적재된 물건을 하역하는 작업 중이었는데, 하역 과정에서 물건이 떨어져 C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C 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G 주식회사(이하 'G')는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209,721,450원으로 산정한 후 2019. 5. 24. C에게 보험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20,000,000원을 환입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환입되고 남은 금액 180,000,000원 중 원고 회사 부담분인 60,000,000원을 2019. 5. 28. G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건을 하역함에 있어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지게차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특약에 기하여 G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상법 제729조 단서, 제682조 및 위 특약에 정한 약관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인정사실1)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슬관절아래 절단으로 인한 50%, 대퇴골 골절로 인한 19%의 각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었고, 만 60세까지 화물자동차 운전자 노임에 의한 월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바, 이 경우 일실수입은 332,831,920원(입원기간 중 일실수입 19,575,026원, 입원기간 후 일실수입 313,256,894원)이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치료비로 30,221,150원을 지출하였고, 기왕개호비는 5,361,540원이며, 반흔제거술 등을 위한 수술비 16,952,790원, 금속고정물 제거술을 위한 수술비 3,5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72,207,180원[(= 332,831,920원 + 30,221,150원 + 5,361,540원 + 16,952,790원 + 3,500,000원) X 0.7]과 위자료 40,000,000원(사고의 경위 및 전후 사정, C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 합계 312,207,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구상권의 범위

G가 지급한 보험금 200,000,000원은 앞서 인정된 C의 실제 손해액 312,207,180원 및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하여 산정한 보험금 209,721,450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G에 이 사건 특약상 부담분에 해당하는 60,000,000원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은영

주석

1) 원고는 갑 제7호증 상해보험 청구서를 원용하여 C의 손해를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손해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책임제한에 관하여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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