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4.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위 일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가분양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월급과 숙박비 등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해결한 상태로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가분양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의 밀린 월급과 숙박비를 해결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6. 8.경 인천시 부평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몇 백만 원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6.경 186만 원, 같은 해
9. 15.경 170만 원, 같은 해 10. 31.경 100만 원의 합계 65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관련 추가자료 제출(수사기록 제50쪽)
1.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기록 제66쪽)
1. 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제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