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5. 21: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대금을 결제하고 카운터에서 나오려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씨팔년아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쟁반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음료수 캔이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한 다음, 계속하여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다가 귀가조치된 이후 집 앞에 나와 담배를 피우다가 신원불상의 남자 3명과 사이에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집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0cm , 칼날 길이 약 10cm ) 1개를 착용하고 있던 검정색 후드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집을 나와 자신과 시비가 되었던 남자들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2015. 5. 5. 23:25경 삼척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길을 걸어가던 행인인 피해자 G(64세)를 보고 “왜 밤에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