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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7고단20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1. 3. 2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우성 200톤 사출기계 1대, 대한 250톤 사출기계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사출기계 2대를 E에게 처분하고 불상지로 위 기계들을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2. 10.까지 변제하겠으며,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출기계 4대(진하 650톤, 현대정공 450톤, 동양유압 350톤, 대한기계 300톤)와 공장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사출기계 중 진하 650톤은 이미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나머지 사출기계 3대도 I과 사이에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기계였으며, 담보로 제공한 전세보증금 또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1,000만 원 가량 월세와 상계되는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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