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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1 2018가단25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3,175,815원, 원고 B에게 7,610,6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는 E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C은 F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다. 2017. 11. 7. 10:50경 피고 D은 이 사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금봉대로 724 아이파크 아파트 앞 삼거리를 금릉초등학교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진행 중 위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맞은 편인 안림동에서 금릉초등학교 쪽으로 규정 속도 시속 70km를 약 40km 초과한 속도로 직진 신호에 주행 중 이 사건 원고 차량의 전면부와 이 사건 피고 차량 조수석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 D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원고 A이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상실한 일용노임 1,495,844원, 대차료 12,582,700원,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차량 수리비 15,654,210원을 원고 B는 2018. 9.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그 청구금액을 10,995,941원으로 사실상 감축하였으나, 따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과 피고 D의 동일한 정도의 과실이 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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