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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고정2346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가족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경 양주시 C에서 가족묘지를 조성하면서, 봉분의 둘레석 및 제단을 설치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묘 3기를 각각 10㎡를 초과하여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구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61. 12. 5. 법률 제799호로 제정되어 196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경과규정) ① 본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 된 것으로 본다.

② 본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는 본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 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1. 1. 13.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시설로 본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묘 3기에 대하여 봉분의 둘레석 및 제단을 설치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등의 공사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과연 점유면적의 제한을 초과하여 분묘를 설치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관련 법령들의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분묘가 그 점유면적의 제한을 초과하여 설치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위 관련 법령들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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