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06 2016가단7452
분묘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임야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쌍묘, 상석, 둘레석 등(이하 '이 사건 분묘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설치된 이 사건 분묘 등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2호증과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12. 8.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져 경남 하동군 D, E부터 F까지의 임야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분묘 등은 G 임야 2,253㎡에 있는 사실, G 임야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인드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분묘 등이 원고 소유 임야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