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7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C에게 합계 28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 금액(합계 9,850만 원 상당)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차용사기로서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에'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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