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노7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