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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40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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