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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2 2019고단1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0. 3.경 화성시 C건물 6층에 있는 ‘D’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냉난방기 2대와 공조기 1대, 공조기 12대를 설치해 주면 공사비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2.경 위 피부샵에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및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9.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30. 확정되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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