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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5.16 2019노16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열흘 정도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전날 이미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법리적인 면을 다투었으나 이 법원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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