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7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경 성명 불상( 일명: B)으로부터 “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5:00 경 오산시 D 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확인 증 사본, 우리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 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다수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다리를 다쳐 정기적인 소득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