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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4 2019가단2035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24,00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제3항 결론부분의 지연손해금 비율 연 15%를 연 12%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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