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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1 2014고단1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 있는 당항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시 쪽에서 창선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체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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