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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19나36576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74,147원 및 그 중 7,321,812원에 대하여 2018. 6. 9...

이유

1.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2013. 5. 15. 피고에게 한도거래 방식으로 7,000,000원을 연체이율 연 33%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이자 지급 등을 지체하여 2016. 4. 4.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소외 은행은 2017. 6. 15.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10.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8. 6. 8. 기준 위 대출원리금은 14,574,147원이고 그 중 원금은 7,321,812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4,574,147원과 그 중 원금 7,321,81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앞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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