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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2483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9. 2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4. B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는 2014. 10. 31. 아래에서는 보는 가등기의 목적물인 분할 전 토지인 남양주시 C 임야에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1조 위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말한다)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금 1,100,000,000원정 / 계약금 금 4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없음) / 잔금 금 700,000,000원정은 2015년 6월 3일 지불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5년 6월 3일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 위 부동산을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은 계약시 작성된 이행각서의 효력이 우선하여 발생하며, 매도인이 합의이행각서 제4조를 이행할 시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7조 매도인이 매매예약서 제3조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채무승계금액을 잔금납부로 간주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원고는 2014. 9. 5.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5. 6. 5.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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