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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4688
재물손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물손괴의 범의 등을 다투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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