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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4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E의 사용자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고용계약에 관한 법리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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