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594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C동 1층 공장 435.6㎡, 2층 사무실 41.3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C동 1층 공장 435.6㎡, 2층 사무실 41.36㎡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