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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594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C동 1층 공장 435.6㎡, 2층 사무실 41.3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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