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정878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사 등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캠핑용트레일러(일명 ‘카라반’) 20대, 개수대 1개, 화장실 2개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평일 요금 1박에 6만 원, 주말 요금 1박에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야영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증거 사진, 예약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